추진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도시가스 신규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도시가스의 투자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재래시장 등 미공급․소외지역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
자금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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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백만원(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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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공급배관 : 33,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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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용자시설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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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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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융자방식
- 간접대출(15개 금융기관)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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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배관건설융자 | 중점배정지역 및 사업자 그 외 지역 및 사업자 |
건설비의 80%, 사업자 당 70억원 한도 | 국고채3년유통물수익율 - 1.25%p, 5년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 |
사용자시설융자 | 도시가스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융자 | 설치비의 100%,가구당 500만원 한도(복지시설 1,000만원) | 1.5%고정금리, 1년거치 2년균등분할 또는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추진절차
도시가스공급배관지원

ㅇ사용자시설설치지원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