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열사용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제도의 내용
관련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검사대상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3
검사종류
- 제조단계 : 용접검사, 구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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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사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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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검사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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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검사 : 용량변경, 대수리, 연료 및 연소방법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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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변경검사 : 설치장소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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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사용검사 : 설치, 개조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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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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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