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관련업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ttp://www.ketep.re.kr)으로 이관(2009.5.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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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용기자재검사 및 에너지진단제도
- 열사용기자재검사 (안전검사, 성능검사, 설치.장소 변경, 제조검사)에 대한 검사신청, 처리, 수수료 납부, 검사증 발급 및 검사와 관련한 조종자 선해임, 중지 폐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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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건물, 수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 산업에너지절약( VA, ESP 등 ), 건물에너지절약, 수송에너지절약( 연비 등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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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관리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 기자재 ( 효율등급, 고효율인증, e-Standby ) 에 대한 제조 및 제품등록, 수입업체의 제품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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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관련 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및 설치확인, 융자, 발전차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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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저리의 융자자금을 추천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 ESCO자금 / 집단 에너지 / 운전자금 / 생산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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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그린홈 100만호 보급 포함), 설치의무화, 신재생 설비 A/S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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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교육
- 에너지관리자법정교육, 검사대상기기 관련 양성 교육, 각종 연수교육( 에너지관리자 / 교사 / 공무원 / 진단사 등 )을 신청, 수수료납부처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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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대책
- 온실가스통계분석,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 CDM, 배출권거래제, 산업계대응 및 지원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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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위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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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영(검사진단지원실) : 031-260-4341
- 안지현(검사진단지원실) : 031-26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