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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제안내용 및 범위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각종 사무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경비절감에 관한 사항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및 고객편의증진사항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관련업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ttp://www.ketep.re.kr)
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5.9)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단순 민원사항인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공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추진중인 것
법령에 위반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것
대내외 감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
제안작성 및 제출방법
화면 하단의 [제안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안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실명확인절차를 거친후 제안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며, 정보보호를 위하여
제공하신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후 즉시 폐기 됩니다.
제안의 처리절차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채택여부는 제안등록후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메일 통보됩니다.
채택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안의 권리
채택된 제안의 모든 권리는 채택일로부터 공단에 귀속됩니다.
나을영(검사진단지원실) :
031-260-4341
안지현(검사진단지원실) :
031-26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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