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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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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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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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검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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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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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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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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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선임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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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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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검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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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크게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제조검사(용접 및 구조)가 있고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설치, 계속사용, 장변, 개조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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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검사대상기기가 무엇인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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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크게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제조검사(용접 및 구조)가 있고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설치, 계속사용, 장변, 개조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기기를 검사대상기기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에 해당여부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최고사용압력, 전열면적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대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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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검사대상기기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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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크게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제조검사(용접 및 구조)가 있고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설치, 계속사용, 장변, 개조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기기를 검사대상기기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에 해당여부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최고사용압력, 전열면적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대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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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검사대상기기의 중지 폐기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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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크게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제조검사(용접 및 구조)가 있고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설치, 계속사용, 장변, 개조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기기를 검사대상기기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에 해당여부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최고사용압력, 전열면적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대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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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계속사용검사시 관리자가 사전에 점검 및 준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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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크게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제조검사(용접 및 구조)가 있고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설치, 계속사용, 장변, 개조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기기를 검사대상기기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에 해당여부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최고사용압력, 전열면적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대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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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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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는 제조검사의 설치검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사용검사, 장변, 개조검사등의 모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검사대상기기라도 기기의 형식등에 따라 수검하여야 하는 검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기의 종류및 각종관련 제반사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2. 설치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후 1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개조검사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자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이 바뀌거나 기기의 설치자가(일반적으로 소유자) 바뀌는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자의 이름이 실제이름이 아니고 직함으로 되어 있는 업체에서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조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크게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제조검사(용접 및 구조)가 있고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설치, 계속사용, 장변, 개조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와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기기를 검사대상기기라
합니다. 검사대상기기에 해당여부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최고사용압력, 전열면적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대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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